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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pital
자본금의 증자
[회사관리 & 자본금의 증자]
공개회사(public company)의 경우 공모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증자가 가능하나, 비공개회사(proprietary company, 주주가 50명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증자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비공개회사의 경우 제한된 범위의 사모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공개회사의 증자
비공개회사의 경우, 아래 두 가지 경우에 증자가 가능합니다.
● 기존주주 및 종업원(자회사종업원포함)으로 부터의 증자, 또는
● 관련법상 Disclosure Document(투자설명서/투자정보공개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일반투자자로 부터의 증자 (아래 설명 참조)
Disclosure Document가 필요하지 않은(면제되는) 경우
Disclosure Document(투자설명서/투자정보공개서)란 증권발행전에 관련기관인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 Commission (ASIC:호주증권투자위원회)에 제출하고 투자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류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 및 제출이 면제가 됩니다.
● 증자방법이 사모(personal offer)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1) 직전 12개월동안 20명 미만의 투자자에게 제안되었고;
2) 증자금액이 직전12개월동안 A$2백만불을 초과하지 않음;
[주의: 증자에 대한 광고는 금지됨]
● 투자자의 재무능력(financial capacity), 경험(experience), 발행회사와의 관계(association with the issuer) 및 기관투자자로서의 지위(wholesale status)에 비추어 Disclosure Document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투자자에게만 제안된 경우;
● 증자가 기존주주에게만 제안된 경우;
● 무상증자인 경우;
● 회사법(Corporations Act)의 다른 규정에서 규제되는 경우(즉, schemes of arrangement 및 takeovers);
● 일정조건을 만족시키는 채무조정계획(a deed of company arrangement)의 일환으로 채권자에게 증자제안이 이루어진 경우;
● 금융기관이 특정종류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