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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VISA
[회사관리 & 비자(visa)]
호주의 비자(visa)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지만, 사업진출, 투자 및 주재원파견 등의 목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비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Subclass 482 visa, Subclass 188 visa가 있습니다.
Temporary Skills Shortage Visa (Subclass 482)
사업자가 특정 인력을 호주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외국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비자로, 보통 주재원파견 시 많이 이용되는 비자입니다.
사업자(호주회사)가 후원(sponsor)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비자로, 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ubclass 482 비자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자유효기간
직종에 따라 보통 최대 2년에서 4년까지 호주 체류가 가능합니다.
⦁ 기본조건
- 사전에 승인받은 고용주의 후원
- 고용주가 요구하는 특정 직위/직책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
- 영어테스트 통과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visional) Visa (Subclass 188)
호주에서 투자 및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로, 현재 아래에서 설명하는 총 5종류의 비자가 여기에 속하며,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조건을 만족시키면 영주권(Subclass 888)취득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 Business Innovation Stream
본 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및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정부의 추천(nomination)
⦁ 호주에서 신규사업을 하거나 기존사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 55세 미만
⦁ 점수테스트에서 65점 이상 취득 (하단의 점수표 참고)
⦁ 성공적인 사업경력에 대한 증명
⦁ 부부합산으로 A$1.25백만불 상당의 자산 보유
⦁ 최대 5년까지 호주 거주가능 (조건 만족 시 최대2년 연장)
▶ Investor Stream
본 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및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정부의 추천(nomination)
⦁ 호주에 A$2.5백만불 투자
⦁ 55세 미만
⦁ 점수테스트에서 65점 이상 취득 (하단의 점수표 참고)
⦁ 부부합산으로 A$2.5백만불 상당의 자산 보유
⦁ 최대 5년까지 호주 거주가능
▶ Significant Investor Stream
본 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및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정부의 추천(nomination)
⦁ 호주에서 A$5 백만불 투자
⦁ 나이제한 없음
⦁ 점수테스트없음
⦁ 최대 5년까지 호주 거주가능 (조건 만족 시 최대 4년까지 연장)
▶ Premium Investor Stream
본 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및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Austrade(호주무역투자대표부)의 추천(nomination)
⦁ 호주에서 A$15 백만불 투자
⦁ 나이제한없음
⦁ 점수테스트없음
⦁ 부부합산으로 A$15백만불 상당의 자산 보유
⦁ 최대 4년3개월까지 호주 거주가능
▶ Entrepreneur Stream
본 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및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3자로부터의 펀딩(funding) 및 호주내에서의 사업
⦁ 주정부의 추천(nomination)
⦁ 55세 미만
⦁ 점수테스트없음
⦁ 최대 5년까지 호주 거주가능

[참고. Points Table (점수산정표)]
Business Innovation Stream과 Investor Stream의 경우, 아래 점수표상 65점 이상일 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